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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부동산등기란?

부동산등기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 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사항증명서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당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합니다.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 어떤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 (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긴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란?

법인등기

법인이라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 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다만 합자 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 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 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친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 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 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상호폐지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란?

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법률」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권 설정자”는 동산·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며,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자를 말합니다.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종류

설정등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기

이전등기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담보권이 다른자에게 옮겨지는 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경정등기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해 잘못 등기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기

말소등기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당해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연장등기

기존 담보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는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