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작성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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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7본문
■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통상의 소-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인지액 계산방법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카드등 납부시 유의사항
< 송달료 납부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5,100원 X 5회분 = 5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