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우려가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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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6본문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우려가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
2023가단00000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개요◈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한 지 20년이 되도록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
◈판결의 요지◈
매매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원금 및 그 원금에 버금가는 액수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함.
◈시사점◈
매매계약이 성립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도과하였고 매수인이 오랫동안
매도인에게 계약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아 사실상 해제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의 원금과 그에 준하는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