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

승소사례

[형사- 무죄, 무혐의 등] ▶ 경매 낙찰받기 위하여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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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

본문

다세대 주택인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기 위하여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3-0000  사기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2022. 7. 15.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다세대 주택 19세대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고자 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6억 원을 차용하였음.

 

. 이후 의뢰인은 위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은 후, 다세대 주택 분양 업무를 통하여 생긴 이득으로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위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수분양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실제 대출 심사를 통하여 대출이 가능한 

     수분양자들이 소수에 불과하여 분양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음.

 

.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의 대출 심사 탈락 등으로 인하여 분양 업무에 차질이 생겨 차용금을 신속하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

 


결정의 요지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함.


 

시사점

 

당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다세대 주택 낙찰금으로 사용한 사실, 분양 업무를 추진한 사실

수분양자들의 대출 불가능으로 인하여 분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사실 등을 상세히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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