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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상당인과관계 없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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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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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없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0가단00000 손해배상(산)

2022나00000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원고가 2017. 10. 경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원고의 상병에는 

원고의 기왕증이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 원고의 음주습관 등이 원고의 상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사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인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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