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무혐의 등] ▶ 특수협박 및 상해의 범죄혐의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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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본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보복 운전)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위 특수협박의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특수협박 및 상해의 범죄혐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2023.경 고속도로 톨게이트 출구를 1차선으로 통과하여, 차선을 유지한 채 주행하고 있었음.
나. 3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양보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음.
다.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차선을 양보하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차량 뒤로 차선을
변경한 뒤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는 방법으로 특수협박(보복 운전)행위를 하였음.
라. 이에, 의뢰인은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서히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의 비상 정차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
마. 또한, 의뢰인은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욕설 등을 하기에 112에 신고한 후, 도망가려고 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저지하였으나, 오히려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음.
◈결정의 요지◈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화물차량 운전자의 특수협박(보복 운전) 행위를 멈추게 할 목적 및 이후
화물차량 운전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함.
◈시사점◈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보복운전)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 법인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