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무혐의 등] ▶ 해임된 임원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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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본문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에 있던 자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등 하였다는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모두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고소인은 전무이사의 지위에서 약 10년 가까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음.
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전무이사직에 있던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수백 차례 횡령한 비위 사실을
파악한 후, 고소인을 해임하였음.
다. 고소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약 3년에 걸쳐 수차례 고소하였음.
◈결정의 요지◈
수사기관에서는 대표이사인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한 것이라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위 각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하였고,
중복된 고소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시사점◈
고소인인 전무이사가 해임되기 전, 미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반출한 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사기 등 다양한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당 법인에서는 고소인의 고소 동기, 고소인의 해임 사유, 의뢰인인 대표이사와의 관계 및 대표이사의
범죄혐의 사실 부존재 등을 상세하게 입증함으로써, 수차례 고소된 사건 모두를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여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