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무혐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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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9본문
【산재사망 사고에서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2020 노 00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의 개요 ◈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인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준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인의 직원이 추락사 하여
수급인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중 ① 근로자 추락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②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도와 진행하게 된 사례.
◈ 판결의 요지 ◈
항소인용되어 원심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이 자판.
① 근로자 추락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감액
②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 시사점 ◈
일부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다수의 하급심 판결 등을 원용하는 치밀한 법리전개로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비율은 1% 남짓임)를 선고 받음.
근로자 추락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툼과 함께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