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무혐의 등] ▶강요죄 불송치결정서 (무혐의_범죄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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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작성일22-01-30본문
【강요죄 불송치(무혐의) 사례】
2021-0000 강요
◈ 사건의 개요 ◈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에 부탁한 일을 두고 강요죄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셨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호인선임 하에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변호인선임계를 내고 강요죄성립요건 등의 법리검토와
사실관계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명료하게 드러났습니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송치결정의 요지 ◈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 시사점 ◈
충분히 지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엄벌을 원하여 의뢰인이
매우 괴로워하시던 사건이었습니다.
분쟁의 국면에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합의한 후 사실관계를 세세히 살펴보고
유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법리를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을 시 동석하여
조력하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결국 단순한 증거불충분이 아닌, '범죄인정안됨'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정에서는
이를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과의
상담과 조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