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결정(효력정지)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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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작성일22-01-12본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결정(효력정지) 인용 사례】
2021아0000 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 ◈
원고(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해당 건물 임차인입니다.
원래 있던 시설물을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영업장 면적에 관하여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 식품위생과 등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으나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결을 해 보려고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청에서는 영업정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처분을 예고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온누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정의 요지 ◈
의뢰인 신청 인용 (본안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
◈ 시사점 ◈
당장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게 되어 깊이 걱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중되는 손해와 불이익한 처분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어려움에 관해 경청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정지에서 나아가 '효력정지'의 결정을
예상보다 넉넉한 기간동안
법원의 결정으로 허여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