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공사대금 정산을 주장한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의 금전청구 부분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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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7본문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추가 공사대금 정산을 주장한 반소와 적대적 증인신문에도
피고의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원고의 금전청구 부분을 전부 인정받은 사례】
2020가단00000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2021가단000000(반소) 공사대금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0. 4. 경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의 일부 완공이 있었으나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하고 기존 지급 금원 및
임금 지급 금액이 원피고 사이의 계약 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
피고는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1인을 매수하여
적대적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모순을 진술하게 하여
피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원고의 금전 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안.
◈판결의 요지◈
원고(의뢰인)의 금전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시사점◈
①공사계약에서 실제로는 추가 공사가 아님에도 이를 주장할 때에 이를 저지하고,
②적대적인 증인신문에서 스스로의 모순점을 지적함으로 매수된 증인이 있더라도
이를 반대로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