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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된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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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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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된 2심 판결을 파기환송시킨 사례

 

2019 000000  미수관리비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상가 건물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 관리 업무에 대하여 

위임받은 업체로 장기간 관리비를 연체한 피고에게 미수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원고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2심 법원이 소송 도중 원고와 관리단의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사건 건물 관리단이 신청한 소송수계 신청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도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사례 


 

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파기환송(전부승소)

 


시사점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237(237(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에 의한 이사건 소송수계에 대하여 

해당 조문이 권리주체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리주체 대신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사건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법무법인 온누리는 해당 조문이 권리주체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권리주체 대신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는 한

이 사건 소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없으며, 동조 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동조 제1항을 

한정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위배되는 판단이라고 하여 상고.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당사자적격 및 

그 자격상실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양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위탁관리업자의 재판상 청구에 대한 당사자적격 및 자격상실로 인한 소송수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소송수계 절차가 적법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원심에 환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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