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 상대방의 6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약 2,800만 원 지급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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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본문
【약 40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5.경 이미 사실상 이혼에 합의하였고, 별거한 지 약 7년이 지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나, 형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까닭에,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2천만 원의 위자료 및 6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의뢰인이 이룩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로써 약 2,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혼 절차까지 마무리한 사례】
2021드합00000 이혼 등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1984.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1985년 및 1986년 생의 두 자녀를 두었음.
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2015.경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 상태로
지나왔으나, 협의이혼 신고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음.
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거 후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 등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의뢰인과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1.경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6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음.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상대방이 재산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0%, 상대방 30%로 결정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6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약 2,800만 원만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시사점◈
당 법인에서는 혼인 기간인 약 40년간의 의뢰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의뢰인은 70%를,
상대방은 30%만 인정받도록 하였고,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은 의뢰인 스스로의 자력으로 이룩한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대부분 제외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분할하여 주어야 할 재산이 약 2,800만 원밖에 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