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 바람을 피운 아내가 적반하장으로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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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5본문
【바람을 피운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2018드단00000(본소) 이혼 등
2018드단00000(반소) 이혼 및 양육자 지정
◈ 사건의 개요 ◈
쌍방이 별거 중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바,
비록 별거중이지만 결정적 혼인파탄사유는 아내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져 위자료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고, 별거기간 아이를 양육한 남편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하게 한 판결.
◈ 시사점 ◈
통상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반소제기를 통해 반전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