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권양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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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본문
2020가합0000
【채권양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원고 : 채권자 A, B, C (온누리 사건의뢰인 D회사의 채권자)
피고 : 법무법인 온누리 (D회사에 대해 수임료 채권을 가진 로펌)
D회사의 채권자(원고 A, B, C)가 원고가 되어, D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6억)을 양수한
온누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 판결의 요지 ◈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시점(사해행위시) 및 증명책임(원고)
2)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 원고 주장 : D 회사가 가지는 재산은 이 사건 양도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과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이
있었는데,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에는 D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초과하는 질권 및 채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D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D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는 주장.
▷ 판단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를 인정하기에 부족.
3)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관련 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 D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D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① D 회사는 수차례 피고에게 수임료 정산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D 회사의 자산 중 양도채권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③ 양도채권의 성질이나 추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법률전문가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수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양도채권 전액을 변제받아야 비로소 수임료 채무가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시사점 ◈
대법원은, 사해행위별 사해성에 대해
① 유일 부동산 처분과 같이 사해행위가 명확한 경우와
② 변제 등 채권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
③ 그 중간에 있는 행위로서, 대물변제나 담보제공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사건과 같은 채권양도 행위는 2004년 판례에 따른 ②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③유형과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다.
본 사건은 가사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피고 로펌이 주장․입증하여 사해성을 부정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