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Winning Case

승소사례

[민사] ▶ 채권양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본문

 2020가합0000


【채권양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 : 채권자 A, B, C (온누리 사건의뢰인 D회사의 채권자)

피고 : 법무법인 온누리 (D회사에 대해 수임료 채권을 가진 로펌)



D회사의 채권자(원고 A, B, C)가 원고가 되어, D회사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6)을 양수한 

온누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요지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의 판단 시점(사해행위시) 및 증명책임(원고)


2)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 원고 주장 : D 회사가 가지는 재산은 이 사건 양도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과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수익금 청구채권이 

있었는데신탁수익금 청구채권에는 D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익액을 초과하는 질권 및 채권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D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D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라는 주장. 



 ▷ 판단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채무초과상태에를 인정하기에 부족.



3)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관련 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60822 판결 등 참조).”


 D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임료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므로, D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사해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D 회사는 수차례 피고에게 수임료 정산확인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D 회사의 자산 중 양도채권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양도채권의 성질이나 추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법률전문가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수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법무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양도채권 전액을 변제받아야 비로소 수임료 채무가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시사점


 대법원은, 사해행위별 사해성에 대해 


 유일 부동산 처분과 같이 사해행위가 명확한 경우와 

 ② 변제 등 채권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서 사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

 ③ 그 중간에 있는 행위로서, 대물변제나 담보제공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사건과 같은 채권양도 행위는 2004년 판례에 따른 유형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유형과 유사하게 판시하고 있다.



  본 사건은 가사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피고 로펌이 주장입증하여  사해성을 부정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a98050a64a5595dee3b21b8c78b31fe5_1723514166_5157.jpg

19a180525c8d812a7cd010ce12bc608f_1622600094_51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