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관리단을 참칭한 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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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본문
2020나00000 용역비
【 관리단을 참칭한 임의의 단체 (이하 ‘참칭관리단’이라고만 합니다) 가 체결한 계약에 기초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 사건의 개요 ◈
원고 – 참칭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관리업체
피고 – 진정한 집합건물관리단
참칭관리단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원고가 되어 진정한 집합건물관리단을 피고로 하여,
참칭관리단이 진정한 집합건물관리단인 피고와 동일단체라는 이유로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의 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판결의 요지 ◈
진정한 집합건물관리단인 피고는 참칭관리단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칭관리단을 계승한 것도 아님.
◈ 시사점 ◈
참칭관리단과 진정한 집합건물관리단의 구별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