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무혐의 등] ▶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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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2본문
2019형제0000호
2020형제0000호
2020형제0000호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 사건의 개요 ◈
동종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사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국세청 판단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거나, 동종 인력공급업체간 거래는 단순 인력의 소개,
알선이라는 취지로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 탈루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 불기소결정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시사점 ◈
동종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사이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제출로 인하여
실거래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