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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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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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작성일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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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처분(전학) 집행정지 결정 


2021아0000 집행정지 


◈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의뢰인)은 00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그 부모님입니다.

어느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해결될 줄 알고 처음에 학생은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원하기도 했고,

잘못을 구하는 마음에 진술서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재 부분이 문제가 되어

평소에 '서로' 하였던 심한 장난들이 모두 '일방'적인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또한

큰 깨달음을 얻고 교육의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먼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 결정의 요지 ◈



신청인에게 한 전학처분은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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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청소년기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다양한 분쟁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던 학교폭력 징계가

다른 민사, 형사적 사안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처분 절차에 임할 때에는

사실관계의 파악, 접근방법부터 신중해야 하며

자료를 최대한 간명하고 정확한 쟁점이 보이도록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문제로 적정한 교육과

교정의 기회를 허여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과도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걸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물론 부모님까지도 

예상보다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감당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논의하는 것이

침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